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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주, 플라스틱 포장 절반으로 줄인다

뉴욕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주의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.   27일 뉴욕타임스(NYT)에 따르면, 주의회에서는 다음달 초 ‘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’(S4246A)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. 피트 하컴(민주·40선거구)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.     향후 5년간 20%, 8년간 30%, 10년간 40%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. 이 법안은 지난 2월 주상원 환경보존위원회를 통과했다.  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에서 포장재 및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는 포장 감소 및 재활용 계획을 주정부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업체들은 플라스틱 포장 생산량에 비례해 수수료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.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착색제 등 사용도 금지된다. 법안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식당 등 업체에서 사용되는 포장재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.     주로 연간 순이익이 100만 달러 이상인 포장재 기업이 대상이며, 거둔 수수료는 각 로컬정부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, 공공 식수대 설치 등에 할당될 예정이다. 뉴욕시에서만 최대 1억 50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됐다.     뉴욕시에서도 이 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. 뉴욕시장실에서는 이 법안으로 매립 폐기물을 하루 600만 파운드까지 줄일 수 있고, 세수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. 최근 뉴욕시의회에서는 주의회에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.     다만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. 포장재 생산기업에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, 이 수수료를 포장재 가격에 전가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. 팬데믹 이후 포장재 가격이 오르자 뉴욕시 식당들이 포장주문시 메뉴가격을 더 비싸게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.     한편 주의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계류된 다른 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. ▶서류미비자 뉴욕주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장하는 법안(S2237B) ▶저소득층 유틸리티 비용을 연 소득의 6%로 제한하는 법안(S2016A) 등이 대표적이다. 주의회 회기 마감일은 6월 6일이다. 김은별 기자 kim.eb@koreadailyny.플라스틱 뉴욕주 플라스틱 포장재 뉴욕주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기업

2024-05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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